[ 파산전문변호사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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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에게 발송이 되며,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며,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한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어 무료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* -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* 이제는 본인 명의로 몇 백만 원을 빌리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개인회생으로 부담스러운 빚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어떨까 합니다.
*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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